에아리이에서는 현민에 의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내의 민간단체가 주체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국제교류 단체활동 추진지원 조성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강및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상한금액 : 200,000엔
신청서류의 제출기한 : 2015년 6월16일(화)
* 2015년 4월부터 6월말에 걸쳐서 실시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본협회로 연락하신 후 2015년 3월31일(화)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 (공익재단법인)야마가타현 국제교류협회
전화:023-647-2560 이메일 : info@airyamag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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