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
08
12月
2011
소중한 한 표로
조국의 미래에 큰 빛이 되어주세요
2012년, 재외국민과 함께
새로운 선거역사를 씁니다.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2012년 대한민국의 국회위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이제 재외국민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선거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ok.nec.go.kr
국외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주요일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등록 신청/국외부재자 신고 : 2011년11월13일~ 2012년2월11일
재외투표(6일중 정하는 기간) : 2012년3월28일~ 2012년4월2일
선거일(개표) : 2012년4월11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등록 신청/국외부재자 신고 : 2012년7월22일~2012년10월20일
재외투표(6일중 정하는 기간) : 2012년12월5일~ 2012년12월10일
선거일(개표일) : 2012년12월19일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신고가 필요합니다.
(1)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1)참여방법 : 국외부재자신고
2)신고/신청서류및 방법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구, 시, 군의 장 또는 공관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3)참여선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2)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1)참여방법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신고/신청 서류및 방법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3)참여선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투표는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정당명칭등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투표절차>
재외선거인등은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 다음의 사항을 투표용지에 "직접쓰고"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 다음 투표함에 넣습니다.
・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공직선거법]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주 센다이총영사관 전화 022-221-2751
(담당 : 김정현, 김민규)